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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메디칼 그리고 메디칼세이빙스 프로그램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메디케어와 메디칼 그리고 메디케어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생일 달 이전 3개월 전부터 메디케어(Medicare)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정도에 따라 메디칼(Medi-Cal)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메디칼을 각각 받게 되는데, 우선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가 있으며 싱글 1,040.21달러 부부 1,765.64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A&D FPL(Aged &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이 있는데 싱글 1,583달러, 부부 2,126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 세 번째는 Medi-Cal with SOC(Share of Cost)로 싱글 1,583달러 이상, 부부 2,126달러 이상인 분, 네 번째는 250% California Working Disabled(CWD)로 싱글 2,852달러 부부 3,835달러 이하의 분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자산 한도가 아시다시피 싱글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SSI를 제외한 다른 플랜들은 자산 한도가 싱글 130,000달러 부부 195,0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메디칼 승인과 함께 메디케어세이빙스플랜이라는 것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도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파트 A & B보험료와 디덕터블 그리고 코인슈런스를 페이해줍니다. 소득한도는 싱글 1,133달러 부부 1,526달러이고 자산한도는 싱글 8,400달러 부부 12,600달러입니다. 두 번째는 SLMB(Specified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인데, 파트 B보험료 170.10달러 지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한도 싱글1,359달러 부부 1,831달러이며 자산한도는 QMB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QI(Qualified Individual)라는 것으로 파트 B보험료를 지원해주며 소득한도 싱글 1,529달러 부부 2,060달러 이하이고 자산한도는 QMB와 같습니다. 네 번째는 QDWI(Qualified Disabled Working Individual)이며 파트 A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소득한도 싱글 4,595달러 부부 6,168달러 이하, 자산한도는 싱글 4,000달러 부부 6,000달러 미만입니다. 이중에서 한인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플랜은 QMB와 SLMB입니다.    간혹 메디칼을 받았는데도 파트 A나 파트 B보험료와 디덕터블 등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플랜이 무엇인지 메디칼 오피스에 연락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처방전약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LIS(Low Income Subsidy)라고 불리는 엑스트라헬프(Extra Help) 프로그램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2022-03-22

메디칼(Medi-Cal)에 대한 정확한 이해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희 아버님이 작년까지는 조금씩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암투병으로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신청한 메디칼이 나와서 올해부터 둘 다 갖게 되었습니다. W사의 메디케어 HMO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메디칼을 받은 이후에도 파트B 보험료는 여전히 내고 있고 항암치료제를 이번에 새로이 복용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HMO플랜으로 구입하니 본인 부담금이 3천 달러가 넘어 부담이 큽니다.       ▶답=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메디칼(Medi-Cal)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에이드코드(aid codes)에 따라 베네핏도 다릅니다. 65세 이전의 메디칼은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65세 이후의 메디칼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각자 다른 에이드코드의 메디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본인부담금(share of cost)이 있는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설시큐리티오피스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메디칼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현재 시점에서의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B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암치료제의 경우 메디케어어드밴티지 HMO플랜(MAPD)의 처방전약 혜택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처방받으신 약이 특수약에 해당되어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처방받으신 항암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LIS(Low Income Subsidy)에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흔히 엑스트라헬프(Extra Hel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D처방전약에 대한 추가 보조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전체저소득 보조(full low-income subsidy)와 부분저소득보조(partial low-income subsidy) 플랜으로 나누어지며 자산한도는 전체저소득보조는 싱글 8400달러 부부 12600달러 부분저소득보조는 싱글 14010달러 부부 2795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은 전화 1-800-325-0778로 하시거나 ssa.gov에 들어가셔서 메뉴에서 Extra Help with Medicare Prescription를 찾으신 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2022-03-01

메디케어 서플멘탈 PPO플랜과 메디케어 파트 C PPO 플랜 비교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현재 메디케어 파트 C HMO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신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닥터는 HMO플랜을 안 받는다고 해서 서플멘탈 PPO플랜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현재 지병 때문에 안 받아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작년에는 B보험사에서 지병이 있는 분이라도 서플멘트PPO 플랜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2022년에는 받아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에 의하여 가고자 하는 전문의나 병원이 현 보험사의 HMO 네트워크에 들어있지 않다면 난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올해 몇 개 보험사에서 메디케어 파트 C 에 HMO만이 아니라 PPO플랜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주 지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다르고 정부 규정 때문에 어느 보험사인지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이 플랜들은 메디케어어드벤티지 플랜(MAPD)에 속하기 때문에 가입 시 보험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월보험료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나 코인슈런스가 있어서 메디케어 파트 C HMO플랜과 비교하면 비용 면에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문의하신 분과 같이 가고자 하는 닥터가 PPO플랜만 받는 닥터라면 월보험료도 메디케어서플멘탈 PPO플랜과 비교하여 저렴하고 처방전약 혜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어드밴티지 플랜의 장점인 치과, 안경, 보청기, 운동센터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 어떤 보험사와 어떤 플랜으로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인들이 선호하는 베버리힐즈에 위치한 씨다 사이널 병원(Cedars Sinai Medical Center)의 경우 엘에이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11가지이며 이 중에 메디케어 파트 C HMO 플랜이 열 개이고 나머지 한 개는 메디케어 파트 C PPO플랜입니다 또한 A보험사의 메디케어 파트 C PPO 플랜을 선택하시면 한인들이 선호하는 유에스씨병원(Keck Hospital of USC)이나 세인트쥬드병원(Providence St. Jude Medical Center)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PO이기 때문에 주치의의 리퍼럴 없이 전문의 방문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나 수술 그리고 입원 등의 절차를 해당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마크 정

2021-11-09

오바마케어 메디칼(Medi-Cal)과 시니어 메디칼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금년 12월에 65세가 되는데 65세가 되면 바로 메디칼이 정지되는지요?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 말씀하신 오바마케어 메디칼은 메자이 메디칼 (MAGI Medi-Cal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는데 재산 정도와는 상관없이 개인소득에만 기초를 두고 메디칼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게 되며 19세부터 64세까지의 메디칼이 이에 해당됩니다. 65세가 되게 되면 논메자이 메디칼로 전환되는데 통칭 시니어 메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개인 소득과 더불어 재산 정도(싱글 2천 달러 커플 3천 달러 이하)도 같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시니어 메디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웰페어라고하는 SSI A&D FPL 프로그램 SOC(Share of Cost) CWD가 그것입니다. 월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데 각각 에이드 코드가 주어지며 47페이지에 달하는 분량만큼이나 코드가 다양하며 자격 식사 후 시니어 메디칼로 전환될 때 이 에이드 코드가 변경됩니다. 물론 카운티 메디칼 오피스에 연락하셔서 본인이 시니어 메디칼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안되더라도 메디케어 카드를 생일 달 3개월 전에 신청하여 받으신 후에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메디케어의 파트 A 보험료 파트 B 보험료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코페이먼트 등을 다 보조받거나 파트 B 보험료만 보조받게 되는 프로그램이며 메디칼보다는 개인 자산의 기준이 높은 편에서(싱글 7천 970달러 커플 1만1천 960달러)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QMB SLMB QI QDWI의 네 종류가 있으며 월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른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고 승인이 나면 소급하여 적응 받게 됩니다. 또한 처방전 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프로그램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디칼이나 메디칼 세이빙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같은 프로그램에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많은 건강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파트 C 프로그램 중에 파트 B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할인 플랜들이 있으므로 큰 비용 부담 없이 추가 혜택과 함께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문의: (213)232-4911

2021-10-05

자동차보험 커버리지의 중요성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얼마 전에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70만 달러 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대인배상 커버리지가 10만 달러만 있어서 혹시 제 소유의 집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일단은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보험사 측에서 커버리지 한도 금액인 10만 달러를 지불 결정을 한다면 바로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조사한 결과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은 배상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인배상 커버리지를 25만 달러로 올리고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상대방 변호사는 사고를 낸 당사자의 직업이나 재산 정도를 조사합니다. 물론 보험사는 충분히 사고 기록과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당한 금액을 배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사가 배상하는 범위는 커버리지 한도까지입니다.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자산이 많은 분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커버리지를 높게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실 커버리지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일 년에 몇십 달러에서 몇백 달러 수준입니다. 또한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시면 1백만 달러나 2백만 달러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일 년 보험료가 몇 백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보험에는 집이나 임대 하우스에 대한 보상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모두 해놓아야 혹시 큰 사고를 내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상식 중에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니 전액을 보험사에서 커버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험 커버리지에 보시면 의료보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배상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의 적은 커버리지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입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의: (213)232-4911

2021-09-07

소셜연금 신청에 관한 두 가지 질문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현재 남편 직장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으로 남편과 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둘 다 메디케어 파트 A만 있고 파트 B 가입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메디케어 파트 B 가입과 연금혜택지정자(Advance Designees)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파트 B를 연금신청과 함께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혜택지정자를 남편이나 아들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나 타인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메디케어 파트 B 의무가입이 연기되므로 퇴사 후 8개월 이내의 특별가입기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퇴사일이나 그룹건강보험이 끝난 날 중에 먼저 발생된 날로부터 8개월입니다. 질문에서 파트 D(처방전약 플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파트 D는 그룹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끝난 날로부터 63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파트 A는 이미 가입하셨으므로 적어도 퇴사 후 두 달 이내에 나머지 파트 B와 파트 D를 가입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용 클레임 시에 직장 그룹건강보험에서 우선 지불하게 되어있고 직원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메디케어에서 우선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불하기는 하지만 조금 지불하거나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직장의 직원 수와 상관없이 가입하고 있는 플랜이 크레딧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Creditable Coverage)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9월경에 크레디터블커버리지 통지를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어있으므로 이 부분은 직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혜택자지정(Advance Designation)은 본인이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3명까지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분으로 지정해놓으시면 되고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받아서 관리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또한 원하시면 언제든지 지정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232-4911

2021-08-03

미국구제계획법 (American Rescue Plan Act)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최근 매스컴에 보면 미국 구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FPL(Federal Poverty Level 연방 가난 지수)이라는 차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연 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138% 이하에 해당되면 메디칼(Medi-Cal)을 받을 수 있고 139%에서 400%까지 수치가 늘어날수록 정부 보조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연 소득이 많아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기간도 캘리포니아주는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플랜 변경도 가능하고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On-Exchange)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줄어들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고 정부에서 알아서 6월 1일부터 보험료를 내렸으므로 웹사이트 상이나 가입하신 에이전트를 통하여 바뀐 보험료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높아 일반 건강보험 플랜(Off-Exchange)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8.5%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보험료를 할인하였으므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하 된 보험료에 대한 적용 기간은 2021년과 2022년 전체입니다. 미국 구제계획의 변경 유효일자는 2021년 1월 1일이므로 이미 1월부터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전체 보험료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다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파트타임으로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신 분들은 기존에 받아왔던 건강보험을 무료로 9월까지 받으실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을 받고 계신 분이나 20201년에 한 번이라도 받은 분들은 한 달 보험료 1달러로 실버 94플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실버 73 또는 실버 87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실버 94로 플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 232-4911

2021-07-07

건강보험 클레임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갑자기 USC 병원에서 암 관련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바마케어 헬스넷 실버 94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험이 익숙하지 않아서 얼마가 나올지 걱정이 너무 됩니다. Ddeductible은 75달러이고, Out-of-Pocket Maximum은 1천 달러로 되어있습니다. 대충 리서치해보니, 닥터에게 내는 비용이 따로이고, 수술 관련으로 또 따로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 될지 예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답: 본인 최대 부담금액(Out of Pocket Maximum)이 1천 달러이므로 그 금액까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술 비용에 대하여 미리 걱정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부터 받으세요.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으니 결과 또한 좋을 것입니다. 수술 시 미리 내실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병원에서 요구하면 디덕터블 75달러만 먼저 지불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퇴원하신 후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됩니다. 퇴원 후에는 많은 양의 청구서를 닥터 및 검사기관 입원하신 병원 등 여러 곳에서 각각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보내오는 청구서를 날짜별로 정리하시고, 보험사에서 보내오는 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 또한 정리하세요. 그런 후에 받으신 청구서와 EOB를 비교하면서 클레임이 잘 정리된 청구서부터 지불하시면 됩니다. 혜택 설명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헬스넷 웹사이트에 멤버 등록을 하시면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생각에 이미 1천 달러를 지불하였으니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겠지 하고 추가로 받으시는 청구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클레임 처리가 잘 안된 청구서는 병원과 보험사에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컬렉션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본인의 크레디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의: 213)232-4911

2021-06-08

생명보험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생명보험 중에 아프면 미리 돈을 주는 옵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 몇 년 전부터 생명보험에 리빙 베네핏 옵션이 무료로 포함되어 나오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관심도 사망 시 받는 생명보험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수단에 대한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듯합니다. 미국에서 40초마다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며 미국인 10명 중 6명이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2020년에만 1천 800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3만 명이 의료비용 때문에 파산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빙 베네핏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커버리지 종류나 혜택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한 회사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불치병에 걸려서 24개월 안에 사망할 것을 선고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 보험 사망 금의 디스카운트된 금액을 지급하며 보험료를 불입한 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달러의 20년 기간성 보험에 가입했고 가입한지 일 년도 채 안 되었지만 암에 걸려 사망선고를 받았다면 원하면 금액에 대하여 클레임을 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는 의사가 보낸 소견서를 참고로 하여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클레임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입자 사망 시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에 걸린 경우입니다. 조건은 질환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목욕 옷 입기 음식 섭취 배변 및 배뇨 활동 이동 배변 및 배뇨조절의 6가지 중 2가지 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보험 사망 금의 24%까지 매년 또는 매월 50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만 달러 보험 가입 시 매달 2만 달러씩 50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질병에 결렸거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실명 암 루게릭병 말기 신부전증 심장마비 주요 장기이식 뇌졸중 동맥이식 수술 무력성 빈혈 등의 경우 그리고 혼수상태나 전신마비 심각한 화상 외상성 뇌 손상 등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불 금액의 최대한도는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까지이며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 시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213) 232-4911

2021-05-18

생명보험 리빙베네핏(Living Benefit)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생명보험 중에 아프면 미리 돈을 주는 옵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 몇년전부터 생명보험에 리빙베네핏 옵션이 무료로 포함되어 나오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분들의 관심도 사망시 받는 생명보험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수단에 대한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듯 합니다. 미국에서 매 40초마다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며, 미국인 10명 중 6명이 적어도 한 종류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2020년에만 1800만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였으며, 3만명이 의료비용때문에 파산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빙베네핏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커버리지 종류나 혜택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한 회사만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불치병에 걸려서 24개월안에 사망할 것을 선고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 보험사망금의 디스카운트된 금액을 지급하며 보험료를 불입한 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예를들면 100만불의 20년기간성보험에 가입했고 가입한지 일년도 채 안되었지만 암에걸려 사망선고를 받았다면 원하면 금액에 대하여 클레임을 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는 의사가 보낸 소견서를 참고로하여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클레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입자 사망시 지급됩니다 두번째는 만성질환에 걸린 경우입니다 조건은 질환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목욕, 옷입기, 음식섭취, 배변및 배뇨활동, 이동, 배변 및 배뇨조절의 6가지중 2가지 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보험사망금의 24%까지 매년 또는 매월 50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백만불 보험가입시 매달 2만불씩 50개월까지 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질병에 결렸거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실명, 암, 루게릭병, 말기 신부전증, 심장마비, 주요 장기이식, 뇌졸증, 동맥이식수술, 무력성 빈혈등의 경우 그리고 혼수상태나 전신마비, 심각한 화상, 외상성 뇌손상등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불금액의 최대한도는 100만불에서 150만불까지이며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시 회계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213)232-4911

2021-05-11

오바마케어 보험료 할인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4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들었습니다. www.healthcare.gov 웹사이트에 들어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니, 캘리포니아주는 Covered California로 들어가라고 나옵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시도해 봤는데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답: 답변에 대신하여 HR 1319 미국 구조 법안에 따른 정보를 올립니다. 1.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신(On-Exchange) 분들은 5월 1일 자로 추가적인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어 결과적으로는 월보험료가 인하될 것입니다 특별히 조치하실 것은 없고 자동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2.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하신 (Off-Exchange) 분들은 연방 가난 지수 (Federal Poverty Level)의 소득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으므로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미가입자나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중간에 가입 취소하신 분들도 재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2019년 공적부조 조항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였으므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2020년 세금보고 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초과 택스 크레딧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는 것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금 보고 시 회계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직한 경우 계속 직장건강보험을 연장하여 혜택을 갖는 것을 코브라 (COBRA)라고 하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6개월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코브라 (직원 수 20명 이상) 또는 캘리포니아 코브라 (직원 수 2-19명)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경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줄여서 보험이 중단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0이고 고용주나 보험사가 먼저 보험료를 지불하고 매 분기마다 급여 택스 크레딧(Payroll Tax Credit)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연방정부 코브라인 경우에는 2%의 코브라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고용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지 18개월이나 36개월(연방- 18개월, 캘리포니아- 36개월) 안에 있는 사람도 이 기간에 대한 코브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2-4911

2021-05-04

세금 혜택이 있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스몰비즈니스 보험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소매업을 하고 있고, 직원 7명에게 그룹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보험을 제공하면 세금 헤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조건이 되는 회사라면 세금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풀타임 직원이 25명이하이어야 하고 연평균 직원 일인당 급여가 56,000달러 이하이어야 하며 적어도 고용주가 50%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런데 고소득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풀타임직원이라고 하면 평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입은 커버드캘리포니아의 플랜을 팔 수있는 자격이 있는 에이전트(Certified Agent)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간단하게 견적요청양식에 직원과 가족에 대한 이름, 성별과 생년월일 그리고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에 관해서 예를 들면 10명의 풀타임 직원이 있고 일년 급여가 27만달러라고 가정할 때 직원 일인당 급여는 27,000달러가 될 것이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일년동안 고용주가 지불한 건강보험 비용이 8만달러라고 했을때, 첫해에 50%에 해당하는 4만달러, 둘째해에도 4만달러의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셋째해에는 택스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바꾸어말하면 가입 후 2년동안만 택스크레딧이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택스크레딧을 받기위해서는 택스보고시 풀타임 직원의 수와 연평균 급여, 건강보험비용등을 IRS양식 8941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단, 회사오너와 가족들에 대한 건강보험비용에 대해서는 택스크레딧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은 개인건강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매달 1일에 보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던지 보험회사를 통하여 직접 가입되어있는 경우라도 언제든지 그룹건강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5월1일부터 가입을 원할 경우 늦어도 4월 26일전에, 6월1일부터 가입하기 위해서는 5월24일 이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232-4911

2021-04-07

자녀를 위한 저축성 생명보험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8살과 10살의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한결같이 부모 된 입장에서의 바램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걱정이 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주택 구입이라던가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입니다. 보통 학자금은 529 플랜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인출 시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 유예가 되고 학자금으로 이용 시 연방세가 면제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어 부모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100달러씩만 생명보험에 불입하여 나중에 학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계속적인 학자금 상승으로 인하여 막상 사용 시점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제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자녀분을 보험 가입자로 하여 일 년에 5000달러씩 6년을 생명보험에 넣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생명보험금이 목적은 아니므로 최소금액(Minimum Death Benefit)으로 지정하게 되면 필요시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두면 원금이 아주 잘 자라나서 30-40년이 지나면 몇 십만 달러의 훌륭한 자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가입 조건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자녀가 가입하는 생명보험금액과 같거나 더 많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아직 생명보험이 없다고 하면 비교적 저렴한 기간성 생명보험을 몇십 달러의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으므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생명보험금은 레벨(Level)과 인크리징(Increasing)의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처음 가입할 때 최소금액으로 가입하는 대신에 인크리징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생명보험금이 계속 자라나서 자녀분의 자녀 즉 태어날 손주 분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변동성 상품이 아닌 인덱스 상품을 선택하시어 원금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이자율이 평균 5.2%- 6.9%로 꾸준히 돈이 자라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문의: (213) 232-4911

2021-04-06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차이점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2020년 세금보고 기간에 맞춰 IRA를 넣으려고 합니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Traditional IRA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유예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Roth IRA는 세금을 이미 낸 돈으로 불입하므로 세금 유예 효과는 없습니다. Traditional IRA는 59.5세 이전에 찾게 되면 페널티를 내야 하지만 Roth IRA는 본인이 언제든지 찾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한지 5년 이내에 찾게 되면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Traditional IRA는 싱글인 경우 6만 5천 달러 소득 미만의 경우에는 불입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 공제를 6만 5천 - 7만 5천 달러는 부분적인 공제를 7만 5천 달러 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9만 6천 전체 공제 19만 6천 - 20만 6천 달러 부분 공제 20만 6천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안됩니다 Roth IRA는 싱글 13만 9천달러 이상 부부 20만 6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불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싱글 12만 4천 - 13만 9천 달러 부부 19만 6천 - 20만 6천 달러인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둘 다 불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세 이하인 경우 일 인당 6천 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7천 달러입니다. 간혹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와 관련하여 IRA를 넣게 되면 자산에 포함되어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랜이나 주식 뮤추얼 펀드 또는 거주하는 집의 가치를 제외한 부동산 수익은 자산에 포함되지만 401k Traditional IRA Roth IRA SEP Pension SEP SIMPLE 등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자녀나 본인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213)232-4911

2021-03-10

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 지정 시 주의 사항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결혼한 50살 아들에게 선물로 생명보험을 하나 가입시켜주고 싶습니다. 그 수혜자는 며느리와 손주들로 하고자 합니다. 매달 보험료는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지급하려고 하고 보험의 오너도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 보험 사망금은 수혜자가 받을 때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금을 받는 며느리 분은 생명보험 보상금의 40% 이상 되는 금액을 증여세로 물게 됩니다. 굿맨 룰(Goodman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0년에 굿맨이라는 사람이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당시 보험 구입자는 굿맨의 부인이었으며 보험 가입자는 굿맨이고 수혜자는 그의 세 자녀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어차피 나이 든 부인이 받아 자녀에게 다시 사망급을 넘기는보다는 차라리 세 자녀가 직접 사망급을 받을 수 있게 하려던 생각에 그렇게 지정하였습니다. 문제는 1946년 굿맨이 사망하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이를 불완전한 증여로 간주하여 수혜자에게 엄청난 증여세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소송이 발생한 것입니다. 생명보험 수혜자를 결정하실 때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보험 오너와 보험 가입자를 동일 인물로 하는 것이 증여세를 막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굿맨룰을 다른 말로 Unholy- Trinity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굳이 풀이하자면 '위태한 삼인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룰은 비즈니스 생명보험 가입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입니다. 파트너인 두 사람이 있고 각각 회사 비용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편리성을 두기 위하여 오너는 회사로 하고 가입자는 각각의 파트너로 가족들을 수혜자로 지정하게 되면 사망 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너 가입자 수혜자를 3인으로 정하지 말고 구입자와 가입자 또는 구입자와 수혜자를 동일한 인물로 하여 2인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변경 불가 생명보험 트러스트인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셋업하실 때에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의: (213)232-4911

2021-02-09

처방전 약의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때문에 인슐린을 맞는데 연초에는 35달러씩 코페이를 내다가 9월이나 10월경부터는 125달러 정도씩 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MAPD)에 가입하신 분들 중 처방전 약 구입 시 일 년 내내 무조건 코페이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리지 갭(Coverage Gap)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는 아마도 소비자 가격이 400~500달러 정도되는 약인 것 같습니다. 커버리지 갭은 보험사에서 부담한 금액이 연초부터 합산하여 4130달러(2021년 기준)를 넘어설 경우 이후에는 제네릭 약이나 브랜드 약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고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를 합한 본인 부담 최대 금액(Out-Of-Pocket Costs)이 6550달러를 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제네릭과 브랜드 약인 경우 기본금액인 3.70달러 그 외의 다른 약인 경우 9.20달러의 코페이 또는 5% 코인슈런스 중에서 큰 금액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비싼 약을 계속 구입하다 보니 4130달러를 넘어선 것이고 이후에는 약 값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125달러 정도를 지불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방전 약은 포뮬러리(Formulary)와 논포뮬러리(Non-Formulary)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 정의해서 보험사의 처방전 약 리스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포뮬러리는 등급별로 1부터 6까지 세분되는데 동일한 약인데도 보험사마다 등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회사는 등급 1에 해당하여 코페이를 하나도 안 내는데 다른 회사는 등급 3에 해당하여 코페이를 35~47달러 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약은 아예 처방전 약 리스트에 없어서 논포뮬러리로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례 가입 기간에 보험을 바꾸실 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전 약 사진을 찍어 보험 전문인에게 보여주고 처방전 약 리스트에 있는지 있다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코페이와 코인슈런스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난 후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문의: 213)232-4911

2020-12-01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를 면제, 할인받는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올해 초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7년 동안 사용해 왔던 메디캘(Medi-Cal)이 재작년부터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되면서 끊긴 상태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미리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파트 B 보험료로 144.60달러를 떼고 받는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답=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에 가입하시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 파트 B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파트 B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QMB라 는 유자격 메디케어 수혜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2020년 기준 개인의 경우 월 소득 1084달러, 부부의 경우 1457 달러 이하이며 자산이 개인 7860달러 부부 1만 1800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무료가 아닌 경우의 파트 A 보험료와 파트 B 보험료 ,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코페이에 대하여 지불합니다. 두 번째는 SLMB라 하는 특정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 프로그램으로 월 소득 개인 1296달러 부부 1744 달러 이하이고 자산은 QMB와 동일 조건이며 혜택은 파트 B 보험료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QI-1이라는 자격 있는 개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월 소득 개인 1456달러 부부 1960달러 이하이고 자산은 QMB 및 SLMB와 동일 조건이며 혜택은 파트 B 보험료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QWWI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문의하신 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산은 구좌 금액, 주식, 증권 등이 해당되며 집과 차, 묘지 또는 1500달러까지의 묘지 비용, 가구 등도 해당 됩니다. 위의 세 가지 프로그램(QMB, SLMB, QI-1)에 자격이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처방전약 커버리지를 위한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프로그램의 자격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방전 약 커버리지의 월 보험료, 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www.ssa.gov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중 파트 B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회사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213)232-4911

2020-11-24

소득증가 시, 오바마케어 벌금을 피하는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작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연 소득 6만 5천 달러로 보고하고 가입하였으나 8만 달러가 넘어버렸습니다.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답= 2020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은 1인당 성인 750 달러, 미성년자 375 달러 또는 연 소득의 2.5%로 금액이 큰 쪽을 내게 됩니다. 문의하신 분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므로 벌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소득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이라고 보면 되고, 정부로부터 더 받은 보조금은 정부에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에 대하여 소득 증가로 인한 보조금 차액을 납부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오픈하여 50세 이하는 6천 달러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7천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분의 경우 만 사천 달러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조정 소득이 6만 6천달러(8만 달러- 1만4천 달러)로 되어 받으신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 연 소득이 15만 달러 정도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더니 한 달에 가족 보험료가 1,800달러 정도 됩니다. 내년에 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차라리 벌금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네 명이고 45세, 38세, 18세, 16세입니다 얼마나 벌금을 내게 될까요? ▶답=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벌금을 계산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주신 정보로 계산해보니 2,267달러를 벌금으로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일 년 보험료가 2만 달러가 넘는 큰 금액이므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건강보험 중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플랜으로 찾아보시고 그래도 보험료가 비싸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반 건강보험이 아닌 보험 대체상품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병원 입원이나 수술, 응급상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며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 (213)232-4911

2020-11-17

메디케어 플랜을 바꿀 때, 거절없이 쉽게 승인 받으려면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당뇨와 심장질환이 있는 67세 남자입니다. 메디케어 시작할 때 보험료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했는데, 이번에 서플리먼트 PPO 플랜으로 바꾸려고 신청했더니 보험사에서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전, 두 보험사로부터 현재 파트 C 플랜(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 질문서나 별도의 보험사 승인 없이 서플리먼트 PPO 플랜으로 바꾸어준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CMS 규정상 보험사를 밝힐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처음 메디케어를 받았을 때 플랜 결정에 매우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파트 C HMO 플랜으로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보험료를 부담하시더라도 서플리먼트 PPO 플랜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즘 65세가 되어도 은퇴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메디케어를 받기 이전과 비교하면 한 달에 150-200달러 정도의 건강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은 후에 보험료가 없는 파트 C 플랜으로 바꾸어서 2-3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병이 생기거나 심해져서 특정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 그 닥터가 HMO를 받지 않는다면 낭패일겁니다. 물론 HMO로 가입하더라도 주치의에게 리퍼럴을 받아서 실력 있는 전문의를 얼마든지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단, HMO를 받지 않는 전문의가 의외로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처럼 보험사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보험사마다 서플리먼트 플랜 가입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메디케어 가입하시는 분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 또는 파트 C를 가입한 지 아직 일 년이 안 된 경우, 같은 보험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파트 C 플랜의 커버리지가 단 한 가지라도 줄어든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지병이 있어도 개런티로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 따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232-4911

2020-11-10

본인에게 알맞는 보험 플랜 선택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과 처방전약 보험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정부에서 주는 플랜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있는데, 파트 A는 병원 입원이나 전문요양시설 호스피스 홈헬스케어 커버리지이고, 파트 B는 닥터 방문이나 외래진료, 휠체어나 보조 기구 그리고 예방진료 및 검사에 대한 커버리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처방전약 커버리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80%만 커버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걸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서플리먼트 보험 즉 다른 말로 메디 갭이라는 메디케어 보조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처방전약 플랜인 파트 D 플랜을 구입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파트 C HMO 플랜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면서 파트 D 플랜과 보조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로 다 들어가 있는 묶음 플랜인 파트 C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면에서는 메디케어나 보조 프로그램이 PPO 형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닥터나 병원을 선택하실 수 있어서 좋고, 비용적인 면에서는 파트 C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신 분께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하셔서 현재 지병이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서플리먼트 보험과 처방전 파트 D 플랜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보험사별로 플랜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다르고 개런티로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 전문 에이전트를 통하여 상담한 후 보험료 절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한 파트 C로 바꾸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요즈음은 일부 보험사에서 파트 B 보험료를 일정 금액 대신 내주는 플랜들이 나와있고 그 외에 모든 회사들이 침 치료나 치과, 안경,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의 혜택도 추가로 제공하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이나 처방전 약 가격 등을 꼼꼼히 따지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 소득이나 재산 내역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칼이나 네 가지 종류의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에 가입자격이 되는지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의: (213)232-4911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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